지방세 환급금 환급신청 방법
지방세는 누구나 대부분 납부를 하고 있는데, 간혹 환급금이 발생하여 환급신청하라는 안내문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우가 있으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지방세 환급금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방세 환급금 발생원인
납세자가 이중으로 납부하거나 소득세 환급에 따른 주민세 환부(환급), 그리고 자동차세 선납 후에 소유권 이전 잘못 내셨거나 과도한 금액을 납부하게 되면 발생이 되며, 더 낸 세금을 환급받으실 수 있도록 인터넷으로 지방세환급금을 일괄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방세 환급금 신청 방법
현금 수령하는 방법과 인터넷 신청, 그리고 전화 신청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편한 것은 전화 신청인데, 전화 연결이 잘 안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 불편할 수도 있으므로,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현금수령
가) 전국 신한은행 지점방문 수령
나) 본인 : 지방세환급신청 안내문, 본인 신분증
다) 대리인 : 지방세 환급신청 안내문, 위임하시는 분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위임장에 날인,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도장, 위임장에 날인
2. 인터넷 신청(본인 계좌)
가) 위택스 (www.wetax.go.kr)에서 신청
나) 위택스 홈 페이지 - 로그인 - 회원 로그인(비회원 로그인은 회원 미가입자) - 인증서/간편인증/휴대폰/QR 코드 인증 중 택
다) 실행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인증 프로그램 설치 필요 (설치하지 않으면 실행 불가)
※ 인증 방법 중 인증서로 인증하기가 가장 편리하다
라) 인증 후에는 홈 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환급 - 환급금 신청 - 본인 환급금이 일괄 조회됨 - 상기 납세자와 동일 체크 - 다음 (맨 하단)
※ 실행 중에 프로그램 설치가 또 나타나면 설치 (간혹 설치가 되어도 안 되는 경우 발생, 로그아웃이나 해당 사이트 등 재 부팅)
마) 입력 화면이 나오는데, 이름이나 계좌번호 등 하라는 대로 입력하시면 됨
바) 신청이 완료 되면 완료되었다는 메시지 화면이 나오면 끝
3. 전화신청
가) 본인의 금융기관 계좌번호를 전화 032) 560-4198,4190로 신청하시면 확인 후 처리됩니다
나) 전화신청 전화번호는 지방세 환급금 환급신청 안내문에 지역별 해당 전화번호가 인쇄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4. 기타
가) 위임장은 환급금 신청 안내문에 있으니 사용하시면 됩니다.
나) 위임으로 하시게 되면 서류가 많이 필요 하오니 직접 은행 방문이 어려우면 인터넷 신청이 편합니다.
자! 이렇게 지방세 환급금 환급신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권 이전으로 인해 발생한 지방세 환급금을 신청한 사례를 참고로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리며, 다른 경우라도 별 차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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