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신분증지참1 병원, 약국, 신분증 병원, 약국, 신분증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2조 4항 신설에 의거하여 이제는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하시면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한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병원이나 약국 가면 신분증 가지고 가세요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병원이나 약국에 신분증 지참 언제부터인가요?병원이나 약국에 초진이나 재진에 관계없이 무조건 신분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분증을 미 지참하시면 진료가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2024년 05월 20일부로 시행됩니다.병원이나 약국에 지참하는 신분증의 기준은 무엇인가요?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된 본인 사진이 붙어 있는, 생년월일이 기입되어 있는 것을 포함하여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여권 등기타 가능한 신분증은.. 2024. 5.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