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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알림

병원, 약국, 신분증

by ⓟⓤ♡ⓑⓛ♣ⓘⓒ♨ 2024. 5. 16.

병원, 약국, 신분증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2조 4항 신설에 의거하여 이제는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하시면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한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병원이나 약국 가면 신분증 가지고 가세요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병원이나 약국에 신분증 지참 언제부터인가요?

병원이나 약국에 초진이나 재진에 관계없이 무조건 신분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분증을 미 지참하시면 진료가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2024년 05월 20일부로 시행됩니다.

병원이나 약국에 지참하는 신분증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된 본인 사진이 붙어 있는, 생년월일이 기입되어 있는 것을 포함하여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여권 등

기타 가능한 신분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인천국제공항의료센터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상기 신분증 외에 인정하는 증명서가 있습니다.

  • 공항공사에서 발급한 '출입증(사진+생년월일)"
  • 항공사 신분증 "사원증(사진+생년월일)"
  • 사회보장 전산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위기 임산부는 '임신확인서'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해당사항 없음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등급을 받은 사람은 해당사항 없음
  • 장애인복지볍 시행규칙에 따른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는 해당사항 없음

 

이와 같은 시행 내용이 다소 불편하시겠지만, 지금까지 단순 확인만으로 진료나 처방이 가능한 것을 이용하여 건강보험증 대여와 도용 적발 사례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으며, 요향급여 부정 수급하는 경우, 항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는 경우가 생기고 있어서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의 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며, 진료 시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진료비를 전액 환자 본인이 지불해야 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신분증 지참이 이제는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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