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신청, 언제까지, 신청 대상, 얼른 하세요
부모급여는 신생아를 키우는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과 저출산에 대한 정부의 복지 혜택으로 지원하고 있으니, 혹시라도 신청을 언제 해야 하는지 몰라 혜택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사실, 아이를 출산하셨다면 빨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부모급여 신청에서 지급되는 모든 것들을 알려드립니다.
부모급여 신청 언제 해야 하나요?
1) 부모급여 신청은 아동의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2)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인 달부터 소급해서 적용하여 지급됩니다.
3) 60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부모급여 신청대상 및 언제까지 받나요?
1) 0세(0~11개월)는 월 100만 원 지급.
2) 1세(12~23개월)는 월 50만 원 지급.
3) 부모급여는 2024년 1월부터 0세는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
4) 1세는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
부모급여 어디서 신청하나요?
1) 읍, 면, 동사무소 행정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2)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3)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하셔도 됩니다.
부모급여는 어떻게 지급받나요?
1) 부모급여는 매월 25일 부모 또는 아동명의 계좌로 받습니다.
2) 기존 부모급여 지급받는 부모는 2024년 1월부터 인상된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3) 어린이집 이용하는 부모급여는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4) 만약 어린이집 보육료가 부모급여보다 적다면 차액을 신청하신 계좌로 지급됩니다.
5) 어린이집에 들어가거나 나오게 되면, 바우처 지원금액이 남으면 잔액은 현금으로 지급받습니다.
6) 종일제 돌봄 서비스 이용 시, 부모급여는 종일제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받습니다.
7) 종일제 정비지원금이 부모급여 지원 금액보다 적다면 그 차액도 현금으로 지급받습니다.
문의는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 보육사업기획과(044-202-357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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