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출산, 양육 지원 대폭 확대로 저출산 대책 강화
정부에서 임신, 출산, 양육 지원금 대폭 확대로 저출산 대책 강화 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사회의 쟁점이 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아주 폭넓게 발표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 단계별(임신-출산-양육) 지원 세부 내용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신 과정에서의 지원 확대
저출산이 문제가 되고 있다면 임신하는 시점에서부터 지원을 해야만 올바른 방향으로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난임 여부 검사
※ 남성 5만 원, 여성 10만 원의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을 지원('24. 4월 시행)
※ 난소기능 검사(AMH), 정액검사,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등 - 냉동 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 냉동한 난자를 실제 임신과 출산에 사용 - 회당 100만 원 한도로 최대 2회 지원 - 난임 시술비 지원 및 소득 기준 폐지
※ 난임 시술 신선 & 동결 배아 20회, 인공수정 5회까지 건강보험 적용
※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도 소득 기준을 폐지하여 소득수준과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지원('24. 1월 시행) -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소득 기준 폐지
※ 고위험임산부 대상 의료비 지원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폐지
※ 고위험임산부(조기 진통, 중증 임신중독, 양막의 조기 파열, 태반 조기박리,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등 19개 질환) - 임신과 출산진료비 바우처 지원 강화
※ 다둥이(쌍둥이 이상) 임신에 대하여 임신과 출산질비 바우처 지원액을 태아 당 100만 원으로 확대('24. 1월 시행)
구분 | 단태아 임신 | 쌍둥이 | 세쌍둥이 | 네쌍둥이 |
현행 | 100만원 | 140만원 | ||
개선(안)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400만원(이후 100만원씩 증액) |
▣ 출산가정 지원 강화(확대)
임신하는 과정에서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하였다면, 이제는 출산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여 자발적으로 저출산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출산 가정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다자녀 가구 첫만남이용권 지원 강화
※ 둘째아 이상 출산하는 가구에 대하여 첫 만남 이용권 300만 원 - 종전(200만 원), 확대(300만 원) - '24. 1월 시행 - 산후조리 비용 세액공제 확대
※ 종전 : 산후조리 비용에 대한 의료비는 세액공제(한도 연 200만원)소득 기준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지원
※ 확대 : 소득 기준 폐지로 모든 가정의 산후조리 비용 세액공제 - 혼인과 출산 증여세 공제 신설
※ 혼인과 출산 전후 최대 3억 원까지(양가 각 1.5억 원) 세금 부담 없이 증여 가능('24. 1월 시행)
▣ 자녀 양육의 전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
임신 과정부터 출산 하면서의 부담까지 줄였다면, 이제는 자녀를 잘 키워야 하는데, 이 또한 만만하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게 되므로 자녀 양육에 대한 많은 부분에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부모 급여 인상
※ 기존 : 0세 70만 원, 1세 35만 원
※ 확대 :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으로 인상
* '24년 기준 0~11개월인 경우 월 100만 원, 12~23개월인 경우 월 50만 원 지원 - 세제지원 확대('24. 1월 시행)
※ 자녀장려금 확대 및 소득 기준 완화
- 기존 : 자녀장려금(CTC) 소득 기준 부부 합산 4,000만 원 이하,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 80만 원
- 확대 : 소득 기준 부부 합산 7,000만 원 이하까지 확대, 100만 원으로 인상
※ 자녀 세액공제
- 기존 : 자녀 수와 무관하게 일괄 15만 원
- 확대 : 둘째 이상부터 20만 원 지급 - 디딤씨앗통장
※ 기존 : 12~17세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수급 가구(생계, 의료급여)
※ 확대 : 0~17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 가구(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 금액 적립 시 국가(지자체)가 월 10만 원내에서 1:2 매칭 지원 -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기존 : 기저귀 8만 원, 조제분유 10만 원
※ 확대 : 기저귀 9만 원, 조제분유 11만 원 - 늘봄학교 전국 확대
※ 기존 : 8개의 시범교육청에서 459개 초등학교 운영
※ 확대 : 1학기 2,000개 초등학교, 2학기 모든 초등학교 운영
* 늘봄학교 프로그램 전국 시행(놀이 활동 중심의 예·체능, 심리·정서 프로그램을 매일 2시간 내외 무상 제공) - 유보통합
※ 유치원-어린이집의 관리체계가 일원화로([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2023. 12. 8. 일))
모든 아이들에게 질 높은 돌봄과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일과 가정 양립 지원
일하면서 아이를 키우고 하는 모든 일들이 사회적인 이유로 너무 힘들고 어려워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만 가는 시점에서 일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한 대책과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 6+6 육아휴직 제도
※ 자녀가 태어나고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동시 또는 순차적) 육아휴직을 신청하게 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높여서 지급
6개월간 최대 3900만 원 | ||
구분 | 지원 | 비고 |
모 1개월 + 부 1개월 | 각각 최대 월 200만 원 지원 | 통상임금의 100% |
모 2개월 + 부 2개월 | 각각 최대 월 250만 원 지원 | |
모 3개월 + 부 3개월 | 각각 최대 월 300만 원 지원 | |
모 4개월 + 부 4개월 | 각각 최대 월 350만 원 지원 | |
모 5개월 + 부 5개월 | 각각 최대 월 400만 원 지원 | |
모 6개월 + 부 6개월 | 각각 최대 월 450만 원 지원 |
- 인재 채움 뱅크 확대
※ 인재 채움 뱅크(구 대체인력뱅크)를 5개까지 확대
※ 2022(2개소) - 2023(3개소) - 2024(5개)
※ 민간 취업포털 3개 사에 '인재 채움 전용관'을 설치 - 추가 추진 예정('24. 하반기)
※ 엄마, 아빠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1년 6개월까지 확대
※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 연령 상향, 기간과 급여 확대
- 기존 : (연령) 초등 2학년(8세) (기간) 부모 1인당 최대 2개월 (급여)일 1시간
- 확대 : (연령) 초등 6학년(12세) (기간) 최대 36개월 (급여)일 2시간 통상임금 지원
※ 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 기간 확대
- 기존 :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 확대 :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 난임 치료 휴가 기간을 확대 및 난임 치료 휴가 급여 신설
- 기존 : (기간) 3일 (휴가 급여) 1일
- 확대 : (기간) 6일 (휴가 급여) 2일
※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횟수 확대 및 급여 지원 기간 확대
- 기존 : (분할 횟수) 1회 (휴가 급여) 5일
- 확대 : (분할 횟수) 3회 (후가 급여) 10일(중소기업 소속 근로자)
▣ 주택 마련 기회도 확대
- 주택 마련 지원
※ 2년 이내 임신과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연 7만 호 수준 특별(우선) 공급 - 신생아 특례 주택자금 대출(구입 또는 전세) 신설
※ 시중금리 대비 1~3% 저렴한 금리
※ 기존 대비 소득 기준 2배(최대 1.3억 이하로 확대) 완화 적용
※ 특례기간 연장 등을 적용(2024년 1월 시행,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 청약제도 정비
※ 부부 개별 신청허용
- 기존 : 동일 일자 부부 2인 당첨 시 둘 다 무효
- 확대 : 동일 일자 부부 당첨 시 선신청분 유효
※ 배우자 규제 미적용
- 기존 : 배우자가 주택 소유나 청약 당첨 이력 있을 시 신청 불가
- 확대 : 배우자 주택 소유나 청약 당첨 이력 배제
※ 청약통장 기간 합산
- 기존 : 본인 청약통장 가입 기간만 고려
- 확대 :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 합산
※ 출산 가정 주거지원 강화
- 출산 자녀 1인당 10% p, 최대 20% p(2자녀 이상)까지 완화 적용
※ 공공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 확대
- 기존 : 3자녀 이상
- 확대 : 2자녀 가구로 확대 적용
문의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044-202-337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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