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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알림

달라지는 3월 정책 알아봅시다

by ⓟⓤ♡ⓑⓛ♣ⓘⓒ♨ 2023. 3. 4.

작년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는 새롭고 달라지는 정책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달라지는 3월 정책 알아보겠습니다. 날짜별로 메모를 해 두시거나 달력에 기록하여 유용한 정보를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달라지는 정책들


3월 1일

 

✪ 알뜰교통카드 저소득증 대상 적립금액 상향   ===> 월 최대 39, 600원 → 48, 400원

 

✪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시행   ===> 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 '23년 3월 하반기분 신청 기간에 동의하면, '23년 9월부터 자동신청이 되며
  • 자동신청 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어 자동 신청됨
  • 자동신청된 장려금 수령 시,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
  • 신청 방법 : 홈택스, 자동응답전화(ARS 1455-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 통신요금 부담 완화   ===> 3월 한 달, 무료 데이터 추가 제공(30GB 등)

  • SKT : 19세 이상 이용자(200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KT : 만 19세 이상 이용자
  • LG U+ : 모든 이용자(가입한 요금제의 데이터 기본 제공량만큼의 데이터 쿠폰 제공)

 

✪ 1,600cc 미만 자동차 구매 시 채권 매입비 면제   ===> 자동차 규격·가격 관계없이

  • 부산, 대구는 대형 승용차를 제외한 자가용 등록 시 한시적으로 채권 매입 면제
  • 인천, 창원은 2,000cc 미만 자가용 등록 시 한시적으로 채권 매입 면제
  • 전북, 전남, 경북 등은 1,600cc 이상 자동차 등록 시 채권 매입 요율을 축소
  • 시·도별 채권 매입 면제 대상, 매입 요율 현황 등은 시도별 조례 및 홈페이지 참고

 

✪ 중국 출발 입국자 입국 후 PCR 검사 해제

  • 입국 전 검사와 큐토드 이용 의무화는 3월 10일까지 유지하며 11일 이후 평가 후 종료예정
  • 입국 후 검사와 도착 공항 일원화는 3월 1일부터 해제

 

✪ 대한민국 청년정책 공모전   ===> 제안하면 정책으로

  • 접수 : 3월 24일까지
  • 자격 : 만 19세 ~ 34세 대한민국 청년 3인으로 구성된 팀 단위
  • 공모 주제 : 주거, 일자리, 교육, 금융·복지·문화 등 4개 분야
  • 참여방법 : 청년정책 공모전 누리집  https://www.xn--660bs64b53c2l.com/
 

2023 대한민국 청년정책 공모전

2023 대한민국 청년정책 공모전

www.xn--660bs64b53c2l.com

 

✪ 다주택자, 임대·매매사업자 주택 담보대출 허용   ===> 규제지역 LTV 0 → 30%

  • 비규제지역 LTV 60%

 

3월 6일

 

❖ 백신 무료 접종 실시   ===> 생후 2~6개월 영아

  • 종전 2차 접종까지 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약 20~30만 원 수준이었음
  • 백신은 2 가지 종류 ( 로타릭스, 로타텍 )
  • 접종기관 현황 :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https://nip.kdca.go.kr/irhp/index.jsp
 

예방접종도우미

국가 예방접종 지정의료기관 찾기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B형간염 주산기 감염 예방사업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사업

nip.kdca.go.kr

 

3월 24일

 

✺ 트랙터, 경운기 등 농업기계 전국 순회 수리·정비

 

Document Viewer

 

www.korea.kr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www.kamico.or.kr

 

3월 28일

 

♚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시행

  •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품, 공연 등의 창작물 우선구매 시행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을 우선구매하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 가능
  •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에 대한 내용 포함

 

♚ OTT 영상물 자체등급분류 제도 시행   ===> 최장 14일 심의 → 즉시

  •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받은 OTT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는 제한 관람가 등급을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을 분류해 원하는 시기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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