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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알림

부모급여 지급 내년 1월부터 시행

by ⓟⓤ♡ⓑⓛ♣ⓘⓒ♨ 2022. 12. 14.
내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 도입하여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70만 원 지급,
또한 만 1세에는 월 35만 원을 지급


아기가 누워있다
<출처>pexels-rene-asmussen-325690

 

👩🏻‍🚀 달라지는 영유아 지원금 내역 🧟

 

내년 1월 1일부터는 만 0세에서 1살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70만 원(0살), 35만 원(1살)을 지급됩니다.

지금(올해)은 0세와 1살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 월 30만 원씩 지원되는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대체되면서 지원금이 상향 조정됩니다.

 

또한 시간제 보육과 아동돌봄서비 등을 늘리고,

국공립어린이집도 확대하여 2027년까지는 공공보육 이용 퍼센트를 50% 이상으로 점차 높여갈 방침입니다.

 

새 정부는 향후 5개년 보육서비스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년 ~ 2027년)'을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발표했습니다.

 

 

👩🏻‍🚀 지원금 지급 조건 및 대상 그리고 신청 🧟

 

부모급여는 계획대로라면 2024년에는 만 0살 아이르 키우는 가정에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지급액이 증가되며,

만 1살 아동이 있는 가정은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확대 지급하는 '부모급여'는 보육 형태와 상관없이 전액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현행 '영아수당'은 가정에서 양육할 때만 30만 원을 현금 지급하였고,

어린이집이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보육료나 정부 지원금을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전액 지원하고 있지만, '부모급여'는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현금 지급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모급여는 온라인(복지로·정부 24)이나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모든 만 8살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월 10만 원 아동수당,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급되는 여러 가지 출산장려금 등과 중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소득층과 한부모 가정 등 취약가구의 출산 및 양육등 지원도 강화된다고 합니다.

 

한부모 가정 양육비 월 20만 원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52%에서 60% 이하로 확대하였고,

청소년 한부모 양육비 월 35만 원도 중위소득 60%에서 65% 이하로 확대됩니다.

 

상기 내년부터 달라지는 영유아 및 저소득층과 한부모 가정 등에 지급되는 금액 증가 및 소득계층 확대되는 등 꼭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내용을 전해드리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 보육정책과 ( 044-202-3545 )

보육정책관 보육사업기획과 ( 044-202-3565 )

보육정책관 보육기반과 ( 044-202-3590 )

한국보육진흥원 경영기획국 ( 02-6901-0281 )

 

출처

공공누리 제1유형 :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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