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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알림

내년 6월부터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및 만 나이 계산법

by ⓟⓤ♡ⓑⓛ♣ⓘⓒ♨ 2022. 12. 27.

내년 6월부터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및 만 나이 계산법

정부는 내년 6월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공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에 사용해오던 우리나라 '만 나이'와 '세는 나이'중 '만 나이'로 통일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일 법제처에서 본회의 96.4%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내년 6월부터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및 만 나이 계산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 이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젊어지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새 정부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지만, 새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13번째 과제로 국민에게 국정과제 약속을 이행하였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만 나이로 인해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의 혼선으로 발생되고 있었던 사회적 또는 행정적인 어려움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해 왔습니다. 나이와 관련된 법적 다툼도 이제는 많은 부분에서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만, 만 나이로 통일하여 시행하지만, 국민들이 생활 속 변화에 빠르게 적응해야 할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안정적인 정착과 적응을 위해 대국민 홍보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행정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을 보면

 

"제7조의 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 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 '만 나이'에 대하여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우선 '만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으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후 생일이 지났으면 그대로 사용하고, 생일이 아직 안 지났으면 1살을 빼줍니다.

그리고 '세는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후 1살을 더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만 나이'와 '세는 나이'로 구분하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는 우리의 각자의 나이를 물어보면 '세는 나이'로 대답하지만, 선거라든지 공무원시험 가능 나이 등 법에서는 '만 나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법적이든 일반적이든 모두 '만 나이'로 통일된다는 것입니다.

 

가. '만 나이'

     ⓐ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1살씩 늘어납니다. 태어난 해가 같더라도 생일이 지나야 1살 더 먹습니다.

     ⓑ 출생 후 1년이 된다면 1살이 되며, 그 전에는 생후 몇 개월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 법에서 사용

 

나. '세는 나이'

     ① 출생하면 바로 1살이 됩니다.

     ②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1살씩 늘어납니다. 태어날 날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똑같이 1살 더 먹게 됩니다.

     ③ 일상생활에서 사용

 

다. '만 나이'와 '세는 나이' 계산하는 법을 예로 들어 보자

 

                  ex) 출생일(생일)이 2000년 1월 3일이고 현재일 2022년 12월 20일인 경우

 

      ⒜ '만 나이'

           -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다 ( 2022 - 2000 = 22 )

           - 생일이 지났으면 그대로 사용, 생일이 안 지났으면 1살 빼기 ( 생일 1월 3일이 지났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 )

           - 따라서 만 나이로 22살이 됩니다.

 

      ⒝ '세는 나이'

           -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다. ( 2022 - 2000 = 22 )

           - 1살을 더한다 ( 22 + 1 = 23 )

           - 따라서 세는 나이는 23살이 됩니다.

 

                  ex) 출생일(생일)이 2000년 12월 29일이고 현재일 2022년 12월 20일인 경우

 

      ⒜ '만 나이'

           -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다 ( 2022 - 2000 = 22 )

           - 생일이 지났으면 그대로 사용, 생일이 안 지났으면 1살 빼기 ( 생일 12월 29일이 안 지났기 때문에 1살 빼기 )

           - 따라서 만 나이로 21살이 됩니다.

 

      ⒝ '세는 나이'

           -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다. ( 2022 - 2000 = 22 )

           - 1살을 더한다 ( 22 + 1 = 23 )

           - 따라서 세는 나이는 23살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만 나이'나 '세는 나이'나 모두 계산을 해야 한다는 것이며, '만 나이'가 '세는 나이'보다 경우의 수가 하나 더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식 나이 하고는 당연히 차이가 발생되는 것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계식 나이하고 우리나라 만 나이하고는 동일하거나 1살까지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계식 나이는 태어나면 0살 첫 돌이 되면 1살이 됩니다.

 

다시 쉽게 표현하면 우리나라 '만 나이(생일이 지난 경우)'와 세계식 나이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우리나라 '만 나이'가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세계식 나이하고는 1살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다소 복잡하기도 하지만, 분명히 알고 있어야 내년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법에 오류 없이 생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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