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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알림

수능시험 코로나 확진 격리대상 유형에 따른 시험장 구분

by ⓟⓤ♡ⓑⓛ♣ⓘⓒ♨ 2022. 10. 18.

다음 달 17일 실시하는 대학 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라 함) 시험장은 감염병 확산을 예방을 위해서 일반 수험생과 격리 대상 수험생이 응시하는 시험장으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수능시험 코로나 확진 격리 대상 유형에 따른 구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수험생 유형에 따른 시험자 구분 or 설치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1. 일반 수험생(무증상) > 일반 시험장(총 1,265개) > 일반 시험실(총 22.178실)
  2. 일반 수험생(유증상) > 일반 시험장(총 1,265개) > 분리 시험실(총  2,318실)
  3. 격리대상 수험생(재택치료/재택 격리 포함) > 별도 시험장(총 108개) > 시험실 (총 680실/4,683명 수용 가능)
  4. 격리 대상 수험생(입원 치료) > 병원 시험장(총 24개) > 입원 치료 병상 (총 93 병상)

 

▶ 코로나 19 확진자와 입원 치료 중인 수험생 또는 선별 진료소 검사받은 학생

  1. 코로나 19 확진으로 수능 시험일 당일 격리 중인 수험생은 통보받은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 당일 외출해서 응시하면 됩니다.
  2. 코로나 19 확진으로 입원 치료 중인 수험생도 수험생용 병원 시험장을 이용하여 응시합니다.
  3. 격리 의무 기간이 7일을 고려하여 다음 달 11일 이후 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신속한 시험장 배치가 이뤄지도록 즉시 관할 교육청에 알려야 합니다.
  4. 수능 전날에 병원이나 의원 또는 선별 진료소에서 검사받은 학생의 경우 검사 시 본인이 수능 응시생임을 반드시 밝혀야 하며, 양성 판정 시 검사 결과 또한 관할 교육청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 코로나 19 관련 수능시험 교육부와 관계부처 조치 내역

  1. 수능 2주 전부터는 자율방역 실천 기간이 운영되며 수능 3일 전부터는 모든 고등학교와 시험장 학교들이 원격수업을 하게 됩니다.
  2. 교육부는 수능 2주 전부터 격리 대상 수험생 발생 상황을 점검하는 상황 관리를 실시합니다.
  3. 교육부는 질병관리청과 한국 교육과정 평가 원가 함께 '공동 상황반'을 운영해 수능 원서접수자 중 격리 대상자 현황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4. 전체 고등학교 및 시험장 학교의 원격수업 전환을 수능 3일 전부터인 다음 달 14일부터 16일까지 권고할 예정이며, 수능 다음 날인 다음 달 18일도 원격수업 전환을 권고한다고 합니다.
  5. 수도권 지하철 등의 출근 혼잡 운행시간은 오전 7시 ~ 9시(2시간)에서 오전 6시 ~ 10시(4시간)로 2시간 연장하고 운행 대수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6. 교육부는 시험 당일 관공서 및 기업체 등의 출근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하도록 협조 요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7. 여건에 따라 택시 부제를 일시 해제해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에서 시험장으로 이동하는 구간을 집중 운행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8. 아울러 각 행정기관의 비상운송차량 등을 지역별 수험생 주요 이동경로에 배치하여 수험생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9. 시험 당일에는 시험장에서 200m 전방부터 대중교통을 제외한 차량 출입이 통제되므로 자가용으로 이동하는 수험생은 시험장 200m 전방에서 내려 걸어가야 합니다.
  10. 수험생들이 소음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영어 듣기 평가 시간을 통제시간으로 설정해 항공기가 이착륙하지 않도록 포와 사격 등 군사훈련도 금지한다고 합니다.
  11. 수험생들이 손쉽게 날씨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기상청 누리집에 전국 시험장별 날씨정보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12. 교육부 차관은 관계 부처와 시도교육청, 지자체와 협력해 수험생들이 안전하게 수능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였으며, 수험생들과 국민들께 철저한 병역 수칙 준수를 요청드린다고 하였습니다.

 

문의 :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 대입정책과(044-203-6367)

 

자료출처 : 공공누리 제1유형,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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