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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거래명세서

by ⓟⓤ♡ⓑⓛ♣ⓘⓒ♨ 2022. 4. 1.

금융소득 거래명세서

헉! 이게 뭐야?

 

갑자기 날아온 키움증권에서 보내신 우편물에서 배당금인가 하고 보았더니, "금융소득 거래명세서"라고 하는 것을 받았습니다. 살짝 놀랐고 내용을 들여다보니 소득금액, 소득세, 지방소득세등이 나와 있는데, 그 뒷장을 보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라고 적혀 있어서 "뭐지,,, 어떡하지?" 고민스러웠습니다.

 

금융소득거래명세서가 보인다.
금융소득거래명세서

 

단 한번도 이런 걸 받아 본 적이 없었고, 배당금은 많이 받아 보았는데 워낙 소액이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정말 이런 적은 처음이라 얼떨떨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100만원 이상 금융 소득이 있는 자에게 원천징수하겠다는 통지서이며, 배당금과 이자 이렇게 두 가지를 원천징수하였으니 통보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금액만 받을 수 있겠지요.

 

금융소득 거래 명세서

 

▶ 금융소득 본인통보

  •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를 위하여 소득세법 제1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3조에 의거하여 고객님의 2021년 귀속 금융소득(이자 · 배당)과 원천징수된 기납부 세액을 통보하여 드립니다.
  • 통보 내용 : 2021년 귀속 금융소득 및 원천징수 내역(비과세, 분리과세 포함)
  • 통보대상 : 1년간 발생한 이자 · 배당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한 계좌

▶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자 · 배당)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과세대상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추가 안내사항

  • 이 명세서는 소득세법에 따라 작성 · 교부하여 드리는 것이며, 전 금융회사를 통해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이자 · 배당 소득)의 연간 개인별 합계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 신고대상(사업 · 근로 · 기타 ·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5월 중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셔야 합니다.
  •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27조에 의해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이자 ·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금융소득본인통보안내문이 보인다.
금융소득본인통보안내문

 

금융소득 거래명세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 금융소득 본인 통보

  • 100만 원 이상 즉, 금융소득중 이자와 배당소득이 합쳐서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금융소득이 얼마이며, 세금은 얼마인지 기 납부된 세액에 대하여 통지서를 보낸다는 뜻입니다.
  • 여기서 원천징수 내역은 이자와 배당에 대한 각각의 세금을 모두 의미합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 개인별로 1년간 금융소득 즉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해서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과세대상 소득과 합해서 과세한다는 의미인데요, 금융소득 외에 근로에 의한 소득이나 기타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나 종합과세대상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합해서 과세한다는 의미입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추가 안내사항

  • 모든 금융회사, 그러니깐 키움이라는 증권사 이외에 다른 증권사를 통한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통지서가 올 것이고, 여하튼 모든 금융소득과 다른 종합과세대상 소득이 있으면 이를 모두 합해서 2천만 원이 넘는 경우 빠진 것이 있다면 5월 중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 저는 별도의 추가 소득이 없으며, 2천만 원도 넘지 않으므로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란 : 근로 소득자가 소득세 연말 정산을 한 후 종합 소득세 납부 시 그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여 신고하는 일. 소득 공제를 빠뜨렸거나 잘못 계산한 경우, 근로 소득 이외에 종합 과세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의 종합 소득세 납부 시 과세 표준을 확정하여 신고하게 된다.
  • 비과세란 : 당초 세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세금을 신고, 신청, 납부할 필요가 없는 반면, 감면은 감면요건을 충족한 뒤 신고하고 감면 신청을 히야 하는 등 신고의 의무와 납세협력의무가 있다.
  • 분리과세란 : 특정한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하여 과세하는 것. 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지만, 일부 특정한 소득금액은 정책적인 이유에서 종합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되어 과세되는데 이를 분리 과세하고 한다. 분리과세는 퇴직소득, 산림소득, 양도소득 등의 일정한 유형의 소득을 종합소득과 별도로 분류하여 과세하는 분류과세와는 구별된다.

키움증권에서 보낸 명세서가 보인다.
키움증권금융소득안내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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