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자영업자에 대하여 대상자 총 371만 명에게 최대 천만 원의 손실보전금이 지급된다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밝혔습니다. 지급 날짜는 2022년 5월 30일 오후 3시부터 총 23조 원 규모로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알림
동 손실보전금 지급 취지는 코로나19로 인한 직접 · 간접적으로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이러한 취지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2020년 이후 총 7차례에 걸쳐 지급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총액의 73%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 규모인 23조 원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71만 명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급 대상 및 지급 범위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소기업 및 연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중기업입니다.
- 연매출 30억원 초과 - 50억 원 이하 : 식당과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미 대상자였으나, 새로 포함하였음)
- 매출 감소 여부 판단 :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최소 600만 원, 최대 8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 까지 상향해서 지원받는다고 합니다.
지급대상 제외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지 못한다고 하니 아래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 1차나 2차에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2020년과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채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 제외지만 지급 가능한(예외인) 경우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자만 예외인 경우에 대하여는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 감소 판단이 어려운 경우 :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고 합니다.
- 1차 · 2차에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해 기본금액인 6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
오늘(5/30일) 낮 12시 별도의 서류제출이 필요없는 '신속 지급 대상'부터 시작해 7월 29일에 마감됩니다.
-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곳을 사전 선별했으므로, 이들 사업체는 신청만 하면 바로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속 지급 대상 348만 곳에는 오늘(5월 30일) 낮 12시부터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고 합니다.
- 초기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이해 이들 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5월 3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61만 곳, 5월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162만 곳에 문자를 발송하며, 6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1명이 사업체를 여러개 운영하는 25만 곳인 경우 : 6월 2일 신청과 지급이 시작되고 문자도 2일 발송됩니다. -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의 서류확인이 필요한 서업체와 연매출 50억 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 곳에 대해서는 다음 달(6월) 13일부터 확인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신청은 주말과 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24시간 가능합니다.
- 누리집은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전금'등을 검색해 접속할 수도 있습니다.
-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손실보전금 누리집에접속해서 신청 일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속 지급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 계좌 입력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 확인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추가 첨부해야 합니다.
※ 본인인증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 명의 휴대전화, 공동 인증서, 간편 인증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는
법인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세한 지원기준/신청절차 문의 및 확인방법
-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또는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의 공고를 확인하면 됩니다.
-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 ☎ 1533-0133, 평일 09시 ~ 18시
- PC나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아 신청에 불편을 겪는 경우에는 전국 70개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온라인 신청 및 접수에 관련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 044-204-7829
소상공인 지원금액 및 신청 일정 표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
단위 : 만원
구분 | 개별업체 매출액 규모 | ||||||
4억원 이상 | 2~4억원 | 2억원 미만 | |||||
상향지원 | 일반 | 상향지원 | 일반 | 상향지원 | 일반 | ||
개별업체 매출감소율 |
△ 60%이상 | 1,000 | 800 | 800 | 700 | 700 | 600 |
△ 40%이상 ~ 60%미만 | 800 | 700 | 800 | 700 | 700 | 600 | |
△ 40%미만 | 700 | 600 | 700 | 600 | 700 | 600 |
.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일정 >
일 정 | 방식 | 주 요 내 용 | 업체 수 | |
5월 30일(월) | 신속지급 | 사업자등록번호 짝수 사업체 신청 및 지급 개시 | 161만개사 | |
5월 31일(화) |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사업체 신청 및 지금 개시 | 162만개사 | ||
6월 1일(수) | 홀짝제 해제(사업자등록번호 무관) | 323만개사 중 미신청자 | ||
6월 2일(목) | 1인 경영 다수사업체 신청 및 지금 개시 | 25만개사 | ||
6월 13일(월) | 확인 지급 |
공동대표자,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확인지급 개시 | 23만개사 | |
7월 29일(금) | 신청 마감(2개월간 신청기간 부여) |
출처 : [공공누리 제1유형 : 공공누리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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