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도로교통법에서 변경된 내용 중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에 어떻게 운전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상당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서 변경 적용되는 도로교통법을 이해하기 어려우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애매모호한 경우도 생길 수 있기에 매우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내가 운전할때 이런 상황에서는 뭐가 정답이지?라고 머리가 복잡할 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속 시원하게 정리하여 드릴 테니 앞으로는 절대로 우회전시 횡단보도에서 주저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2022년 7월12일부터 시행됩니다.
★ 우회전할때 차량이 대처해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고 있다면 무조건 일단정지하여야 합니다.
-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사람이 서 있다면 무조건 일단정지 하여야 합니다.
★ 우회전할때 여러 가지 경우에 맞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방(직진) 신호 적색, 우회전 하기전 횡단보도 녹색인 경우
------->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고 있다면 일시 정지후 우회전 가능(사람이 횡단보도를 다 건넌 후 우회전하면 됨) - 전방(직진) 신호 적색, 우회전하기 전 횡단보도 적색인 경우
--------> 1번과 동일함 (우회전 가능) - 전방(직진) 신호 적색, 우회전하면서 횡단보도 녹색인 경우
-------->1번과 동일함 (우회전 가능) - 전방(직진) 신호 녹색, 우회전하면서 횡단보도 적색인 경우
---------> 1번과 동일함(우회전 가능)
★ 우회전할 때변경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내용
- 보행자가(인도에서)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 해야 함. ('22. 07. 12 시행)
★ 우회전할 때 대처하는 방법(최종 결론)
- 우회전할 때 신호와 상관없이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고 있다면 일시 정지한후 사람이 완전히 다 건너면 우회전하면 됩니다.
-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사람이 서 있다면 일시 정지후 그 사람이 완전히 다 건너면 우회전하면 됩니다.
★ 우회전할 때 위반 또는 사고시 처벌 내용
- 우회전할때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이어도 우회전시 단속은 하지 않지만, 만약 사고가 발생 시에는 신호위반 및 12대 중과실에 적용을 받습니다.
- 보행자 보호 위반으로 적발 시 처벌은 승합차는 범칙금 7만원, 승용차는 5만원이며 벌점은 10점입니다.
- 사고로 인한 적발시 처벌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중과실 12개항)'에 의거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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