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봄이 성큼 다가와서 여름을 재촉하는 4월입니다.
2022년 4월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정책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 4월 봄바람과 함께 달라집니다
1. 4월 1일 (금요일)
첫만남이용권 지급 시작
- 2022년 출생 아동부터 200만 원 바우처 지급
- [대상] 2022년 1월 1일 출생신고 후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2022년 출생아동이면 모두 지원합니다.
- 입양아동도 동일 지급(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이후인, 모든 국내 입양 가정)
- 소득 수준, 다태아 여부와 무관
- 국적 보유자 · 복수국적자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등
- [지급 시기] 4월 1일부터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금액(200만 원) 충전
- [사용 기한]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는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상)로부터 1년 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2022년 1월 3일부터 신청·접수 중
- [온라인 신청] 복지로에서 2022년 1월 5일부터, 정부 24에서 2022년 1월 7일부터
- [문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129
-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 https://blog.naver.com/hellopolicy/222687218953)
- 관련 보도자료 확인하기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97725 )
만 7세 미만 → 만 8세 미만
- 월 10만 원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 4월 1일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만 8세 미만(0~95개월)의 아동에게 지급('22년 4월 1일부터 적용)
- [지급 시기] 매월 25일 수급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현금 지급
- [지금 방식] 아동수당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을 지급합니다.
- [신청] 아동수당은 출생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도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문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 https://blog.naver.com/hellopolicy/222686109829 )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국내 입국 시 격리 면제
- 국내 등록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하여 적용되던 국내 입국 시 격리 면제가 4월 1일(금)부터는 국내에서 접종 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도 국내 입국 시 격리 면제됩니다. 또한, 예방접종 완료자 격리 면제 제외 국가 축소 등 해외 입국자 관리 체계가 개편됩니다.
- [예방접종 완료자 기준] WHO 긴급 승인 백신을 접종한 아래의 대상자
- 백신 : 모더나,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베이징), 시노백, 코비 실드, 코 백신, 코보백스
- 2차 접종(얀센은 1차) 후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자
- 3차 접종자 - 검역정보 사전 입력시스템 통해 접종이력 입력하면
- 사전입력 시스템(Q-code) 바로가기 ( https://cov19ent.kdca.go.kr/cpassportal/ )
-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 https://blog.naver.com/hellopolicy/222679734195 )
- 관련 보도자료 확인하기 (https://www.korea.kr/special/policyFocusView.do?newsId=148899899&pkgId=49500742)
특별고용지원업종 택시운송업 신규 지정
- 고용유지 지원금 ·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 택시운송업을 4월 1일(금)부터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신규 지정합니다. 아울러, 3월 31일 종료 예정이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연말('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 [대상]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 운송업, 항공기 취급업, 면세점, 전시 · 국제회의 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항공기 부품 제조업, 노선버스(준공영제 제외), 택시운송업(4.1.~)
- 관련 보도자료 확인하기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99988)
2. 4월 4일 (월요일)
코로나19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추가 · 이의 신청
- 1인당 150만 원
- '코로나19 버스 기시 특별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비공영제 노선 · 전세버스 기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3월 14일 ~ 18일 각 지자체 접수를 통해 선발된 신청자에게 3월 25일부터 생활안정 지원금 150만 운을 일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자가격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지급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4월 4일(월)부터 15일(금)까지 추가 신청 및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상]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기준, 2022년 1월 3일 이전(1월 3일 포함0부터 3월 4일(1차 공고문) 기준 근무 중이어야 합니다. 다만, 행당 기간에 이직 · 전직 등의 사유로 발생한 공백(7일)이나 견습으로 발생한 공백(15일)은 근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바로가기 ( https://drv.kotsa.or.kr/com/mainForm.do )
- [문의] 각 지자체 고객센터
- 관련 보도자료 확인하기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0102 )
3. 4월 5일 (화요일)
취약계층 풍수해보험류 전액 지원
-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 피해 보상
- 풍수해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태풍, 호우, 홍수 등 풍수해로 입은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정책 보헙입니다. 재해에 취약한 저소득층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4월 5일(화)부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전부를 지원합니다. -----> 보상 풍수해 (태풍, 홍수,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 [문의] 전국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풍수해보험 판매 5개 민간보험사( DB손해보험 1588-0100, 현대해상 1588-5656, 삼성화재 588-5114, KB손해보험 1544-0114, NH농협 손해보험 1644-9000)
- 관련 보도자료 확인하기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97504 )
4. 4월 14일 (목요일)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신청 마감
- 1인당 최대 100만 원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인 4만여 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0만 원(또는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 [대상] 사업 공고일인 2022년 3월 28일 기준으로,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 증명 또는 신진 예술인 예술활동 증명' 절차를 완료하고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1인 가구 233만 3,774원) 이내인 예술인
- [소득 인정액]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인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
-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기 ( https://blog.naver.com/hellopolicy/222655807770 )
5. 4월 20일 (수요일)
어린이 · 노인 ·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대상 확대
- 놀이터, 노인 · 장애인 복지시설 주변 등
-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4월 20일(수)부터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초등학교, 유치원 등 어린이 관련 '시설'만 보호구역으로 지정 가능했지만 4월 2일부터는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놀이터 등 '장소'도 보호구역으로 지정 가능합니다. 또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시 '일부 복지시설' 주변의 일정 구간만 보호구역으로 지정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일부가 아닌 '모든 복지시설' 주변의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확대됩니다.
- 관련 보도자료 확인하기 (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900419&cateId=cardnews&pWise=main&pWiseMain=B1 )
자율주행 자동차 도로 통행 가능
- 운전 개념에 자율주행 시스템도 포함
- 주행 기술의 발달에 따라 4월 20일(수)부터 도로교통법에 '자율주행 시스템'과 '자율 주행 자동차'의 정의규정이 신설되고 '운전'의 개념에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도 포함되며 일반 도로에서 자율주행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해집니다.
- 관련 보도자료 확인하기 (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00891 )
중앙선 없는 보도 · 차도 미분리 도로 보행자 통행우선권 시행
-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 부과
- 기존에는 중앙선과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가 '차'를 조심하며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차와 마주 보는 방향의 길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했습니다. 4월 20일(수)부터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교통 문화 정착을 ㅟ해 중앙선이 없는 보도·차도 미분리 도로 통행 시 '보행자'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됩니다.
- 관련 보도자료 확인하기 1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96893)
- 관련 보도자료 확인하기 2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96902)
대한민국 정부와 함께 포근한 4월을 보내세요!
본 내용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자료를 참조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정책브리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저작물은 정책브리핑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4월부터 달라집니다'(작성자:문화체육관공부 국민소통실)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브리핑 누리집(홈페이지)(www.korea.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처 : [공공누리 제1유형 : 공공누리 정책브리핑]
감사합니다.
'정부정책알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거리두기 해제로 정부에서 스포츠 관람티켓과 숙박권 지원 (0) | 2022.04.15 |
---|---|
사회적 거리두기 18일부터 전면 해제 (0) | 2022.04.15 |
학교 선제검사 변경 운영 (0) | 2022.04.12 |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하자 (0) | 2022.04.08 |
사회적거리두기 완화 발표 (0) | 2022.04.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