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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알림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하자

by ⓟⓤ♡ⓑⓛ♣ⓘⓒ♨ 2022. 4. 8.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하자

열심히 일하는데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나 가구에 대하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란 제도가 있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는 분이 있다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2022년 05월 01일 ~ 05월 30일 (21년 정기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소개

 

근로장려금제도와 자녀장려금 제도가 무엇인가요?

 

▣ 근로장려금

일은 하지만 벌어들이는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7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 가구 유형별 근로 · 자녀장려금 지급 가능 총소득 요건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녀금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해당없음 4,0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근로장려금 150만 원 260만 원 300만 원
자녀장려금 해당없음 자녀1인당 70만원(최소 50만원)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가구 유형에 따라

 

    ※ 조건 : 2021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가구명칭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1}와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은 제외)
     #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2021년 12월 31일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사실혼 :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 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2} 18세 미만의 부양자녀(2003년 1월 2일 이후 출생)
     # 입양자를 포함,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나이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195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3} 나이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195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총소득 요건(조건)

 

  ※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1}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2}에 의하여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1} 총소득금액은 신청하시는 분과 배우자의 아래의 소득을 전부 합한 금액
   - ⓐ 근로[총급여액] ⓑ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 기타 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근로장려금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해당없음 4,000만원 미만

 

{2} 총급여액 등[거주자 + 배우자]은 ⓐ, ⓑ, ⓒ만 합한 금액입니다.

 

업종 구분 조정률
a 도매업 20%
b 소매업,자동차와 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업/임업/어업, 광업 30%
c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증기사업, 수도사업 45%
d 숙박업, 운수업, 금융및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업, 영상업, 방송통신업, 정보서시스업, 하수 · 폐기처리업, 원료재생 · 환경복원업 60%
e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75%
f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개인 가사서비스 90%

 

★ 재산 보유 요건(조건)

 

2021년 06월 0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제3항)
    * 주택은 간주 전세금(기준시가 x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
      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 신청 제외자 요건(조건)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 충당 }

구   분 적   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2022년6월1일 ~ 11월 30일)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총급여액 등'변동 등으로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본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제외) 경정금액에 가산세 부과(1일 0.025%)

 

★ 신청기간('21년 귀속)

 

'21년 하반기분 2022. 03. 01 ~ 03. 15
'21년 정기분 2022. 05. 01 ~ 05. 31
'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2. 06. 01 ~ 11. 30
'22년 상반기분 2022. 09. 01 ~ 09. 15

 

★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선택)

 

모바일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세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QR코드 서면안매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7자리 입력 > 신청완료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앱스토어(구글Play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7자리 입력 > 신청완료
ARS(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았을 경우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 · 자녀장려금 > 신청하기·일반 신청하기
           * 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전화 신청도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전화

 

본 내용은 국세청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으며, 보다 자세하고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홈택스에서 확인 및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아래 링크 클릭)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0&cntntsId=7781

 

출처 : 국세청 홈 페이지 및 홈택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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