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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알림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지급액

by ⓟⓤ♡ⓑⓛ♣ⓘⓒ♨ 2022. 4. 26.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지급액

2022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일은 열심히 하는데 근로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근로자, 사업자{전문직은 제외})에 대하여 조건에 해당되시면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신청 기준(자격)이 되는 총소득금액이 지난해보다 각 가구마다 200만 원씩 상향되었습니다.

아래 정리된 내용을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시어 국민에게 주는 혜택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근로 장려금의 모든 것을 알아보자!

 

근로장려금을 정부에서 지급하는 이유는 위에서 언급하였으니 생략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신청 조건이나 신청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 3가지

 

  1. 가구원 요건 (내가 어떤 가구에 속하는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
  2. 소득 요건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과 가족 구성원 모두가 벌어들이는 소득을 총 합한 금액이 조건에 맞아야 함)
  3. 재산 요건 (나의 소유나 가족들이 소유하는 모든 재산의 총합이 2억 원 미만의 조건에 맞아야 함)

 

가. 가구원 요건(조건)

 

가구원 조건표를 보여준다
가구원 조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중 하나라도 있는 경우로, 배우자가 있다면 총소득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함.
  • 맞벌이 가구 : 배우자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급여가 3백만 원 이상이면, 자녀 유무 및 직계존속 유무는 상관없이 맞벌이 가구에 해당.

배우자 : 사실혼은 제외

 

나. 소득 요건(조건)

 

소득 조건표가 보인다
가구별 소득 조건표

  • 총소득 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근로(총 급여액) + 사업소득 + 종교인 소득 + 이자, 배당, 연금 + 기타 소득(경비 제외)
  • 총 급여액은 근로(총 급여액) + 사업소득 _ 종교인 소득만 해당

 

다. 재산 요건(조건)

 

  • 각 가구원에 따라 2021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 표준액), 승용차(시가 표준액, 영업용은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라. 기타 요건(신청 제외)

 

  • 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인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방법

 

가.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 22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 22년 6월 1일 ~ 11월 30일 (10% 차감 후 지급)

 

나. 신청 방법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1544-9944 전화
    - 손택스 모바일 앱 이용
    - 홈택스 국세청 홈페이지 이용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를 이용한 신청 대행 요청 (1566-3636)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
    - 모바일 손택스 앱 이용하여 직접 신청
    - 서면 신청 : 세무서 문의전화 및 우편접수

추가 참고사항 및 안내사항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접수가 바로 되지만, 안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직접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해주면 됩니다.
  • 우편 접수 신청할 때 서식이 필요한데 국세청 홈페이지에 서식이 있으니 다운로드하여 프린터 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 소득 요건에서 보유 합계 재산액이 1억 4천 ~ 2억 사이인 경우에는 지급비용에서 50% 삭감됩니다.
    즉, 보유 총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100%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5월 중에 신청하지 않으시면 10% 삭감되오니 착오 없도록 꼭 5월 중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출처 : [공공누리 제1유형 : 공공누리 정책브리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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