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지급액
2022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일은 열심히 하는데 근로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근로자, 사업자{전문직은 제외})에 대하여 조건에 해당되시면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신청 기준(자격)이 되는 총소득금액이 지난해보다 각 가구마다 200만 원씩 상향되었습니다.
아래 정리된 내용을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시어 국민에게 주는 혜택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근로 장려금의 모든 것을 알아보자!
근로장려금을 정부에서 지급하는 이유는 위에서 언급하였으니 생략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신청 조건이나 신청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 3가지
- 가구원 요건 (내가 어떤 가구에 속하는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
- 소득 요건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과 가족 구성원 모두가 벌어들이는 소득을 총 합한 금액이 조건에 맞아야 함)
- 재산 요건 (나의 소유나 가족들이 소유하는 모든 재산의 총합이 2억 원 미만의 조건에 맞아야 함)
가. 가구원 요건(조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중 하나라도 있는 경우로, 배우자가 있다면 총소득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함.
- 맞벌이 가구 : 배우자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급여가 3백만 원 이상이면, 자녀 유무 및 직계존속 유무는 상관없이 맞벌이 가구에 해당.
배우자 : 사실혼은 제외
나. 소득 요건(조건)
- 총소득 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근로(총 급여액) + 사업소득 + 종교인 소득 + 이자, 배당, 연금 + 기타 소득(경비 제외) - 총 급여액은 근로(총 급여액) + 사업소득 _ 종교인 소득만 해당
다. 재산 요건(조건)
- 각 가구원에 따라 2021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 표준액), 승용차(시가 표준액, 영업용은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라. 기타 요건(신청 제외)
- 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인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방법
가.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 22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 22년 6월 1일 ~ 11월 30일 (10% 차감 후 지급)
나. 신청 방법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1544-9944 전화
- 손택스 모바일 앱 이용
- 홈택스 국세청 홈페이지 이용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를 이용한 신청 대행 요청 (1566-3636)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
- 모바일 손택스 앱 이용하여 직접 신청
- 서면 신청 : 세무서 문의전화 및 우편접수
추가 참고사항 및 안내사항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접수가 바로 되지만, 안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직접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해주면 됩니다.
- 우편 접수 신청할 때 서식이 필요한데 국세청 홈페이지에 서식이 있으니 다운로드하여 프린터 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 소득 요건에서 보유 합계 재산액이 1억 4천 ~ 2억 사이인 경우에는 지급비용에서 50% 삭감됩니다.
즉, 보유 총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100%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5월 중에 신청하지 않으시면 10% 삭감되오니 착오 없도록 꼭 5월 중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출처 : [공공누리 제1유형 : 공공누리 정책브리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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