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5일(월)부터 그동안 음식물 섭취가 금지돼었던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취식이 허용된다고 오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김부겸 국무총리가 발표했습니다.
중대본 22일자 회의 결과 및 완화 발표 내용
1. 음식물 섭취(취식) 가능 장소(4월 25일부터)
- 영화관,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 관람장
- 철도, 고속버스, 시외버스등 대중교통
2. 감염병 등급 조정(4월 25일부터)
- 25일부터 감염병 등급 1급에서 2급으로 조정됨.
3. 한시적 허용 내용(4월 30일 ~ 5월 22일까지)
- 오는 30일(토)부터 요양병원과 시설에서의 접촉 면회를 한시적으로 허용합니다.
- 한시적 허용 기간 : 4월 30일(토) ~ 5월 22일(일)
- 백신 접종 완료자와 확진 이력자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방역조치 아래 접촉 면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상황을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중대본에서 주문했으니 접촉 면회 가능 조건을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4. 협조 요청 사항
- 규제가 많이 풀리지만 이에 따른 위험성을 막아내는 책무는 개개인뿐만 아니라 해당 행사를 개최하고 주최하는 모두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 안전한 실내취식을 위해 음식물 섭취 시 대화 및 이동을 자제한다든가, 혹은 음식을 먹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쓰고 계신다던가, 철저한 환기 등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 3차 접종 후 10주가 지나면 백신 효과가 급속히 감소하다가 4차 접종 이후에 다시 중증화·사망 예방효과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며 3차 접종 후 4개월이 경과한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다음 주부터 예약자를 대상으로 확대되는 4차 예방접종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특히, 80세 이상 어르신은 적극적으로 접종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30일부터 허용하는 요양병원과 시설에서의 접촉면회도 감염에 취약한 고령층의 안전이 소홀히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료출처 = 공공누리 제1유형 : 정책브리핑 www.korea.kr]
감사합니다.
'정부정책알림'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 자가키트 온라인 구매 가능 (0) | 2022.04.26 |
---|---|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지급액 (0) | 2022.04.26 |
청년월세지원 (0) | 2022.04.21 |
영화관 팝콘 취식 언제 가능한가요 (0) | 2022.04.19 |
코로나 치료제 추가 도입 및 처방 기준 (0) | 2022.04.18 |
댓글